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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선거 총회 예정대로…'단독 입후보' 전광훈 목사 연임 확정

기자 기자
작성일 20-01-30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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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목사, 한기총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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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가칭 한기총비대위가 법원에 제기한 한기총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표회장을 뽑는 선거 총회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한기총은 30일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전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라 그대로 대표회장 직을 연임이 확정된 것이다.

법원은 △선거 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할 정도의 문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점 △전 목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사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총회 자체를 막아버리면 한기총 측이 이번 사태에 대응할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비대위는 조직을 사유화하는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을 연임하게 둘 수는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전 목사가 정관, 운영규칙을 멋대로 바꾸고 반대파를 축출하는 등 자기 입맛대로 조직을 운영한다고 가처분 이유를 달았다.

그렇지만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전 목사가 여러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이지만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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