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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협회, 예정연 최경구 대표회장 초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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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02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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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현안과 문제점, 대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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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한국기독교뉴스협회(대표회장 전태석목사, 이하 KCN협회) 2월2일(토)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4번길 13-26 소재, 한반도 복음방송 센터에서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목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 했다. 

 

전태석목사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에서「명성교회 현안과 문제점,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 대표회장 최경구목사(이하 예정연)는, 강연에서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며, 장로교 정치 원리인 '양심과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장로교의 기본원리는 지교회중심” 이라고 강조했다.

 

최경구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며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 싶어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다. 즉, 명성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이다.

  

또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3호'는 부결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겐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건은 재심해야 한다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제103회 총회는 여론에 편승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특정 교회의 자유를 훼방하고, 교단의 헌법과 규칙 및 절차를 유린한 총회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는 헌법을 위반한 제103회 총회를 규탄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으로 공천된 총회재판국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우리는 원고, 피고가 부적격 상태인 서울동남노회 재심청구의 건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한 총회 재판국을 부정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한 법률 요건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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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된 기자들과 기념촬영, 오른쪽 네번째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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