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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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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원로감독 유죄판결에 즉각 항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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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5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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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김성현 감독 중심으로 최선 노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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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에게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성락교회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할 입장이다.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기동 원로감독의 여송빌딩 사건과 목회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원로감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 시 할 수 없다며, 김 원로감독의 배임 횡령 이득액이 60억원이 넘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목회활동비는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봐야 한다”며, “김 목사는 이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관리하고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회측은 ‘원로감독 형사재판 판결 공고’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에 짙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교회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전직 교회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처리를 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원로감독을 교회에서 내쫓으려 하는 불순한 사건이라면서, “법원이 그 본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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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은 또 원로감독이 1969년 성락교회를 개척한 이래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점을 부각시키고, 특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를 한 대가로 받은 부흥강사 사례비를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심지어 자신과 가족, 특히 노모와 거처하는 자택도 헌납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교회측은 “지난 50년간 원로감독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헌납해온 신앙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의 선의를 신뢰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교회와 원로감독, 감독자를 위해 더욱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교회측은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해 교회법과 사회법의 시각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사랑의교회’처럼 교단과 교회가 앞장서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만든 선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성락교회가 김성현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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