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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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 김병우 변호사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1일(美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에 한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1일(美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에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 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었다(헌재 판결문과 禹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유엔인권위에서 인정하여 박근혜 전대통령과 공동으로 이번에 2019년도 인권상수상을 결정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