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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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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0 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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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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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변호사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1일(美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에 한다.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1일(美현지시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한국대통령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를 유엔 인권상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12월 10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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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2016. 12. 9 .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 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2017. 3. 10. 이정미 재판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내린 89장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임무인 헌법과 법률의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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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전 재판장
 
나는 며칠간 이 문제의 답을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 유튜브에서 전월간조선기자 우종창씨란 분이 2017. 3. 10. 판결을 한 憲裁 재판관 8인(이중에는 2017. 3. 13.로 퇴임한 이정미 前 헌재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발장을 구해 몇 번이고 자세히 읽었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었다(헌재 판결문과 禹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유엔인권위에서 인정하여 박근혜 전대통령과 공동으로 이번에 2019년도 인권상수상을 결정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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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찬 전 월간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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