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大, 10161명 교수 참여...법안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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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 학문 자유 억압

139개 대학교 1016명 교수가 참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교수 연대’(교수연대)는 9월 25일 후 2시 30분에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한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 출범 기념 학술 포럼에서 학술 행사에서 최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민이 양심과 종교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수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헌법 36조를 부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헌법에 따른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과 학문의 자유(헌법 19, 20, 21, 22조)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는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모두 인정하여,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 간 성행위(이하 동성애)도 정당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즉, 동성애와 자의적 성별 변경 등이 잘못이고, 이단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양심에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인간을 살리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정상으로 간주되므로 의학 및 상담 치료가 모두 불법화되어 의사들이 의학과 양심에 따라 치료할 수 없게 되므로 동성애자의 건강 증진을 돕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됨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들어가도 막을 수 없고 청소년들은 동성애 교육으로 동성애자가 폭증으로 여성과 청소년에 큰 피해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로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여 국가를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보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수연대는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고(법안 3조 1항 가목)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모든 언론과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됨(법안 3조 1항 1호)을 지적했다. 다음은 교수연대의 입장문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교수연대>의 입장 -
인간이 모두 평등하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36조를 부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헌법에 따른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과 학문의 자유(헌법 19, 20, 21, 22조)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모두 인정하여,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 간 성행위(이하 동성애)도 정당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즉, 동성애와 자의적 성별 변경 등이 잘못이고, 이단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양심에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인간을 살리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둘째로, 이 법이 제정되면 최대 피해자는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정상으로 간주되므로 의학 및 상담 치료가 모두 불법화되어 의사들이 의학과 양심에 따라 치료할 수 없게 되므로 동성애자의 건강 증진을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들어가도 막을 수 없고 청소년들은 동성애 교육으로 동성애자가 폭증할 것이라 여성과 청소년에 큰 피해가 가므로 반대합니다.
셋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차별 방지 조치를 잘 갖추고 있는 40여 가지의 각종 개별적 차별금지법안들이 친 동성애 법률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대로 실천하는지를 점검하며 촉진하는 5년간 계획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안 6조 1항). 그러므로 이는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여 국가를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보아 체제 수호 차원에서 반대합니다.
넷째로, 이 법안은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정상적인 국민 다수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 범죄자로 몰고 가혹한 징벌을 받게 만들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동성애 독재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섯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므로 반대합니다.
여섯째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법안 3조 1항 가목).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일곱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모든 언론과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하위법이 헌법을 부정하므로 법률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안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양심과 종교와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악법이므로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교수 연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