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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북한 원전’ 의혹에 국민특검과 대통령 체포 주장

기자 기자
작성일 21-02-01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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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위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을 발족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이적행위를 낱낱히 밝힐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남북군사합의서 내용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4.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낸 USB 등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는 "건국 70년동안 끝없이 파송한 간첩들에 의해 모든 곳이 접령 당했다. 옛날에는 군인, 경찰, 시민단체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다시 무너지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면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을 신속하게 발족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법조인 절반 이상이 동참해야 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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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공동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기독교자유통일당 대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고문 조원용 변호사, 선진사회만들기연대 민계식 이사장(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등 참여해 전 목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고영일 변호사는 "USB 전달과 한강 하구해도 전달 등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전형적 물건 이적죄로, 내란 혹은 외환제에 해당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법조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 전국에서 문 대통령에 이적행위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라도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사전 선거운동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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