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화합의 물꼬 터 조만간 총회개최 전망
본문
김현성직무대행, 채권자, 한교협 3자 만남 정상화 합의

▲ 법원에 의해 임명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조만간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해 6월부터 법원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총회개최가 지연되자 한기총 내부 회원들마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직무대행을 성토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져 왔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김현성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오후 2시 한기총 사무실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채권자인 소 비대위(엄기호 목사, 김정환 목사)측과 한기총 내 최대 조직으로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온 약칭 한교협(한기총 교단,단체장협의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측 인사들과 긴급 모임을 갖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성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동은 비대위측에서 엄기호 목사와 김정환 목사가 참석했고, 한교협측에서는 길자연 목사, 김창수 목사, 박중선 목사, 김송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양측 모두 총회 시까지 일체의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김현성 직무대행은 정기총회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 위해 법원에 총회개최 소집요청을 신청하고, 회원교단(단체)에서도 법원에 총회 개최 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에까지 서명함으로서 모처럼 3자간 화해가 이루어져 한기총의 정상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정도에 법원 재판부에 총회소집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요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달 중 총회개최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고 다음 달 중에는 정기총회가 성사될 전망이다.
다음은 상호 삼자간 문서합의내용이다.
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한기총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2. 향후 임의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지 않고, 임의모임 또는 개인 명의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주변 관계자들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4.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 및 직무대행의 직무수행 결정에 따른다.
5. 소속교단 미납회비를 완납하기로 하고, 다른 교단 및 단체에도 미납회비 납부를 독려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