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정년연구위원회 공청회 열고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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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목사는 44% 찬성, 장로는 17%만 찬성
예장 합동 정년연구위, 3,435명 대상 설문

예장합동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진하 목사)는 27일 예수사랑교회(담임목사 김진하)에서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김진하 위원장은 “교단에서 정년제를 실시한지 30여년 정도 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시행돼온 정년제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를 달리하며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꾸준하게 제기돼온 정년 조정에 대한 전국 교회들의 계속적인 헌의로 인해 특별위원회인 정년연구위원회가 세워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 행사가 한국교회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오태균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양현표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신종철 목사(예인교회)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예장 합동 소속 목회자의 44%가 현재 70세인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원래의 소명 정신으로 돌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장로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합동측은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3,435명(목사 2,638명, 장로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총회 산하 정년연구위원회가 올해 4월 140개 노회 봄 정기노회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38%는 정년을 70세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15%는 하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은 47%였다.
목회자의 응답만 보면 44%가 상향, 11%가 하향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유지 의견도 45%에 달했다.
반면 장로들의 생각은 달랐다.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고, 하향 31%, 현행 유지는 52%에 달했다.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이유는 △평균수명 증가(38%) △성경과 총회 헌법정신 부합(23%) △건강지수가 현격히 좋아짐(14%)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조치(14%) △생계형 목사들의 노후 보호(6%) △신학생이 줄어가는 현실에 대한 방안(5%) 등이었다.
반면 정년을 유지하거나 하향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차세대에 기회를 줘야 함(39%) △노화 현상으로 인한 창의력과 판단력 부족(34%) △시대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합당(2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현표 교수(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는 설문 결과에 대해 “정년 찬성 비율 40%은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며 “정년 제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태균 교수(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는 “정년폐지나 연장 주장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며, 성경에 근거를 뒀다는 것 역시 자의적 성경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창원 교수의 연구 결과를 빌리자면 정년제도는 성경적, 역사적 근거도 없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제도다. 성경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긍정적 작용보다는 부정적 작용이 크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는 원래의 소명 정신으로 돌아가는 한 방편이며 교단의 목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 방편을 될 것”이라고 했다.
신종철 목사는 발제를 통해 사람들이 목회자의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경적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목사는 “정년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를 보면 우선 정년만이 목회자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실질적인 방법이고 둘째로는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목회자의 앞길을 막는 이기적인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정년보다 목회자의 정년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면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오태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년 폐지는 신앙 공동체 하나 됨 해쳐”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 교수는 “현재 총회에서는 다수의 노회에서 목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헌의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되고 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은 현재 담임목회자의 정체 현상으로 담임목회직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의 진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성경에 성직에 있어 나이 제한이 없다거나 평생토록 그 직분을 유지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현재 담임목사의 정년 폐지 혹은 연장을 옹호하는 견해는 신앙 공동체의 하나 됨을 해치는 주장일 뿐이다.
한편 공청회를 마치며 정년연구위원장 김진하 목사는 “오늘 공청회는 말 그대로 정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지 결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터치해야 할지 곤혹스러웠다”면서 “첫걸음이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