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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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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기자 기자
작성일 20-12-30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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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사전 선거운동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서 200석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이 산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전 목사가 집회에서 지지한 자유우파 정당이란 의미는 추상적이고 모호해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특히 특정후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간첩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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