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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사랑회, “교개협의 조직적 폭력 규탄한다”

기자 기자
작성일 18-08-17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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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언베뢰아성락교회사랑회(평신도연합)가 최근 일련의 충돌사태와 관련, “교개협의 성락교회 장악을 위한 조직적 무차별 폭력”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일련의 폭력사태 교개협 지휘부의 기획이라고 주장

 

환언베뢰아성락교회사랑회(평신도연합)가 최근 서인천 지역예배당을 비롯해 신길동 청년회관, 신도림동 세계센터 등에서의 교회개혁협의회와의 충돌사태와 관련, “교개협의 성락교회 장악을 위한 조직적 무차별 폭력”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6층 성직회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익명의 제보나 녹취파일, 영상 등을 볼 때 일련의 사태들이 “교개협 지휘부의 기획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서인천 지역예배당 사태에 대해 “(교개협측이) 한밤 중 복면을 쓰고 습격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교회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 길래 이와 같이 반성경적,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반복하며, 교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난 8월 5일과 12일 신길동 청년회관 무력 점거 시도 및 신도림동 세계센터 주일예배 방해 시도 등 영상 브리핑을 통해 “교개협의 명분 없는 공격”이라며, “교개협의 일련의 행위들은 교회장악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를 수단으로 선택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승소를 하더라도 교회 측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교회를 점거해야 한다. 즉 김기동(목사)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녹이게 하는 목표로, 신길동 전체를, 특히 (사택과 연결된) 청년회관을 점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목적으로 미취학 아이들의 장소를 요청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일부를 토대로, 교개협 수뇌부의 조직적 모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교개협의 이러한 행위들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교회 재산을 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서인천 예배당 사태와 관련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또 ‘교개협 규탄 성명’을 통해 “복면을 쓴 13명의 남성들과 30여명의 교개협 교인들은 서인천 예배당에 난입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서, “그 침탈 과정과 방법은 심히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어서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으며, 그것이 교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게 여기는 주일에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들이 상대해야 했던 대상은 고작 3명의 여성과 어린아이 8명뿐이었다”며, “그런데 왜 복면까지 서야 했는지, 복면 뒤에 숨어 무엇을 하려 한 건지, 대체 왜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억지스러운 명분을 핑계 삼아 교인들에게 폭력을 사주하고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소위 개혁적인 방법인가”라고 반문한 뒤, 교개협 지도부를 향해 “무책임한 범죄 교사행위를 중단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개협 파면목사들은 반성경적 가르침으로 성전훼손과 폭력에 명분을 부여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회와 성락인들에게 즉각 사죄하라”면서, “교개협 교인들은 더 이상 불법 지도부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 당하지 말고, 신앙인의 기본을 회복하고 첫 사랑을 돌이키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는 교개협 지도부의 성락교회 예배 방해와 관련한 사건(2018초재2182)에 대해 공소제기(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를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측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법리를 토대로 피의자들이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목사측 교인들의 예배를 그 도중이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오는 19일 주일 또다시 교회측과 교개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볼 일이다.

 

다만 교회측은 “지성과 지각이 있는 교개협측 교인들이 더 이상 지휘부의 선동에 현혹되어 순간의 오판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과거 헌신된 신앙과 삶이 폭거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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