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 미션

본문 바로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미션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기자 기자
작성일 18-05-07 19:49 |

본문

 

크기변환500_untitled.png

▲ 전광훈 목사

 

지난 대선에서 회원들에게 대량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그러나 장 목사를 지원하다가 철회하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던 전 목사는 구속 직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구속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구속을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기존 당에서도 다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하고 있는 바 기독자유당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구속하는 것은 엄격히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본인은 비록 구속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전 목사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 당뇨가 심해서 병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