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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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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갈등 종식…“극적 합의 이뤘다”

기자 기자
작성일 16-02-12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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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새로운 이사진 파송
 

수년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찬송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이로써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일부 인사가 독점했던 모든 권리가 각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예장통합과 합동, 기감, 기성, 기장 교단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하 법인 공회) 측과의 갈등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인 공회는 각 교단이 새롭게 파송한 이사들을 통해 유지, 관리된다. 교단장들은 오는 29일까지 이사를 선임해 법인 공회에 파송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 공회 측은 자신들의 정관을 기준으로 교단들의 이사 파송 및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양측은 합의서를 통해 △찬송가 저작권이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에 있고 △이사 파송과 소환 등의 권한이 전적으로 각 교단에 있음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21세기 찬송가 중 문제가 있는 곡을 수정·보완해 발행하기로 했다.
 
예장 합동 박무용 총회장은 “법인 공회가 교단들의 뜻에 따라 저작권 문제와 이사 파송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 공동회장 김용도 목사는 “찬송가위원회 모임을 열고 비법인 공회 해산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화합의 모습을 통해 공교회성을 확립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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