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철 회장, 특경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집행유예 ‘슈퍼맨’ 등극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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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또 다시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한국 교계는 여전히 침묵
CTS 기독교텔레비전(공동 대표이사: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감경철 회장이 최근 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감 회장은 특경법 위반으로만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됐다.
대구고법은 지난 25일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 감 회장과 원고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했으며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의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그는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7억9000만 원을 지급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감 회장은 양형이 가혹하다며, 검사는 집행유예에 문제가 있다며 양 측이 모두 불복하고 고법에 항소했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감 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감경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 회장의 특경법 위반 관련 범법 사실은 CTS 사장(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006년 12월 기독교TV 노량진 사옥 건축비와 관련한 비리와 감 회장의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비위 등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감 회장은 안동개발의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8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른바 ‘쌍집(두 차례 연속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를 일컫는 속어)’ 논란을 낳았다.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실형을 언도받는 중에도 감 회장은 여전히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기관으로 운영되는 기독교텔레비전의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CTS는 그 때마다 감 회장이 CTS와 무관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리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파송하는 교단 총회에서도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단의 총회장을 CTS의 공동 대표이사로 파송하는 감리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3대 교단은 최고의 지분을 가진 주주교단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교단의 책임자들은 감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 CTS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수장이자 방송국의 회장이 연달아 특경법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와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거물 전관’으로 불리며 서초동 일대에서 이름이 높았던 홍만표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감 회장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홍만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일요신문>은 법조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홍 변호사가 감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주)옥산레저로부터 7천만 원, (주)조은닷컴으로부터 3000만 원 등 모두 4억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들 중 CT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자란 점에서 감 회장 측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홍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