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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준배 사무총장 해임결의 무효판결 - 타협시급
안준배 목사를 사무총장에서 해임한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는 10일, “피고(한교연)가 2012. 10. 26. 자 실행위원회 및 2013. 9. 23. 자 실행위원회에서 한 원고(안준배 목사)에 대한 각 사무총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급여지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은 두 명의 사무총장이 존재하는 기이한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교연이 안 사무총장 해임 이후 김춘규 장로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임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한교연의 안 사무총장 해임결의 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한교연은 ‘두 명의 사무총장 시대’를 맞게 됐다. 한교연은 결국 안준배 목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법정다툼에 비생산적인 모습만 이어져 한교연의 신뢰성만 깎아내릴 것이기 때문. 양측이 합의했다가 무산됐던 화해중재원 중재안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법원은 첫 번째로 안 사무총장을 해임한 2012년 10월 26일의 한교연 결의와 관련, 절차나 해임사유상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1-2차 실행위원회는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실행위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위임절차도 합법적이지 않아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해임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
또 “한교연 직원 등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결의는 그 해임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확인했다. 두 번째 해임결의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을 해임할 경우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2 결의로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 임원회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만 새로이 거쳤을 뿐 해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활동 없이 동일사유로 해임결의를 하였는데 해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정관 및 사무처 근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해임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보수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김요셉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보수지급 약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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