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중앙총회 대조동측 교단정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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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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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주교동측 교단아닌 사단법인으로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사=황윤구 이숙미 허 승)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주교동측) 총회장 조갑문목사가 강용식목사를 비롯한 강효이목사, 유희열목사. 정애순목사, 송진태목사, 변용관목사, 이용구목사를 상대로 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 등의 명칭 또는 엠블럼, 총회 마크를 사용한 행위, 이 명칭 및 엠블럼을 사용해 각종서류 발급, 수령한 행위 등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 모두를 기각했다. 조갑문목사는 합동중앙교단이 해산되었고, 합동중앙교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청인이 승계하였으며, 피신청인 단체는 급조된 임의단체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동재판부는 신청인(조갑문목사)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합동중앙교단이 당시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되어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애 부족한 점(합동중앙교단은 비법인사단으로, 이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합동중앙교단의 임시총회장을 선임한바 있다. - 이 법원 2014비합4 결정)의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동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를 교단으로 인정한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반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주교동측)의 조갑문목사는 합동중앙총회 교단의 총회장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회장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유희열목사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주교동측의 조갑문목사는 교단의 총회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2014년 제4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정통성을 지닌 총회로 모든 총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의 발전방안을 논의, 교단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판결과 관련, 합동중앙총회는 최근 총회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주교동측)의 그 동안 모든 행정, 법 개정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44회 때 했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목사안수 받은 지 2년 이상자로 회비 3만원과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를 총회원으로 참석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동중앙총회는 각 노회는 총회원 명단을 총회일 7주전, 사단법인 주교동측과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목사는 개인별로 총회 사무처로 총회일 7주전에 등록해 줄 것을 고시했다. 한편 합동중앙총회는 사단법인 합동중앙 주교동측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노회의 복귀는 받지 않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