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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고등법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기자 기자
작성일 14-08-22 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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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오전 조용기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와 그 아들 조희준 씨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기목사는 교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들인 조희준 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다. 1심에 비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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