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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 공동회의 단독 진행

기자 기자
작성일 15-01-21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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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목사 측 출입 제한하고 기자들 취재도 불허… 법적 논란 예상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 측의 공동의회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황형택 목사 측 교인들의 참여 없이 진행됐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공동의회 참석을 위해 기념관 인근에 집결했으나, 회의 장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조 목사 측이 출입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조 목사 측은 공동의회 참석 ‘자격’을 △본 당회를 인정하고 본 공동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자 △총회, 노회, 당회의 치리에 순복하고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한 자 △강북제일교회에 등록해 당회가 인정한 교적부에 등재된 세례교인으로서, 당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세례교인임이 확인된 자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당회의 치리에 따른다는 교인의 본래적 의무를 다하기로 다짐하고 출석 서명하시는 분들만이 출입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황 목사 측 한 관계자는 “이 자격의 내용은 현재 양측이 갈등하고 있는 것들인데, 자기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공동의회를 진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측 간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장에는 일찍부터 경찰이 출동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고 있기도 했다. 또 기념관 출입구는 미리 주차된 대형버스로 인해 협소한 상태였다. 결국 조 목사 측만이 공동의회를 진행했고, 황 목사 측 교인들은 한동안 대기하다 자진 해산했다.

 

조 목사 측은 이날 공동의회에서 지난해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 즉 황형택 목사의 해임과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 측은 취재진의 공동의회 장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의회 진행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목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동의회는 처음부터 불법”이라며 “조인서 목사는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을 정지당했다. 그런 조 목사를 대신하는 대리당회장이 합법일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목사 측은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해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냈었다. 지난해 황 목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서 법원이 조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석하고자 한 것은, 공동의회가 불법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작년 3월 23일자 공동의회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만의 공동의회를 했다. 우리의 참석으로 불법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것이고 그들의 교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불법·무효였음을 소송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목사 측은 이날 유인물을 통해 “(황 목사 측이 교인들의) 이름과 함께 최소한 추가적인 인적 정보라도 주었으면 미리 공동의회 회원인지 바로 확인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됐을 것”이라며 “공동의회 진행이나 절차 등은 님들(황 목사 측)의 자의적인 인정이나 승인이 아닌, 교회법적으로 합당하고 아름답게 당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목사 측은 앞서 공동의회 일정 및 장소 등을 공고했고, 황 목사 측은 “출석 세례교인 2,535명은 반드시 평화롭게 질서를 지켜서 (공동의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cb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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