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정기총회 12월 중 열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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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9-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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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실행위에 상정 - '회장이 금고 이상 형 받으면 1개월 내 사임'도 포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하 한교연) 정기총회가 12월 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한교연은 12일 오전에 가진 제3-8차 임원회에서 매년 1월 말에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는 등 회기 조정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이는 한영신대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예장 통합총회의 사퇴 압박 속에서 한영훈 대표회장이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2월부터 익년 1월말’로 되어 있는 회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안과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1개월 이내 자진 사임하는 안, 대표회장 자진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6개월 이상 남겨뒀을 경우 보선을, 6개월 미만을 남겨뒀을 경우 공동회장 중 대행을 임명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확정해 실행위로 바톤을 터치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회기를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말까지로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 대표회장은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말로 자진 퇴임하려 결심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 리더십의 공백 최소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자숙기간을 포함해 4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의 의지는 받아들여져 임원들은 △정기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회기 조정 건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진 사임하는 안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단축하는 안 등을 실행위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에서는 초대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임 결의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29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실행위원회(오후 2시)와 임시총회(오후 3시)를 개최해 정관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하 한교연) 정기총회가 12월 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한교연은 12일 오전에 가진 제3-8차 임원회에서 매년 1월 말에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는 등 회기 조정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실행위원회로 넘겼다.
이는 한영신대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예장 통합총회의 사퇴 압박 속에서 한영훈 대표회장이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2월부터 익년 1월말’로 되어 있는 회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안과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1개월 이내 자진 사임하는 안, 대표회장 자진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6개월 이상 남겨뒀을 경우 보선을, 6개월 미만을 남겨뒀을 경우 공동회장 중 대행을 임명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확정해 실행위로 바톤을 터치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면서, “회기를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말까지로 임기를 단축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회기 대표회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 대표회장은 “예장 통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9월말로 자진 퇴임하려 결심했으나,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일정상의 문제와 타 연합기관과의 여러 문제들, 리더십의 공백 최소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회기가 조정될 경우 2개월 자숙기간을 포함해 4개월 임기를 단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의 의지는 받아들여져 임원들은 △정기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하는 회기 조정 건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진 사임하는 안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단축하는 안 등을 실행위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임원회에서는 초대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를 받고, 해임 결의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29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실행위원회(오후 2시)와 임시총회(오후 3시)를 개최해 정관개정안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