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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신측, 총회장에 김병근 목사 선출

기자 기자
작성일 14-09-26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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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총무경험으로 - 화합하는 총회를 지향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합동총신측 제22회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인천시 도화동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김병근 목사를 선출하고 성장을 위해 하나 됨으로 가일층 정진하기로 했다.

김 목사는 합동총신측에서 오랫동안 총무로 일하면서 총회 내 속속들이 깊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총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화합하는 총회로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잘 발전시켜 온 총회와 정책을 잘 이어받고, 이제 22회 총회를 개최해 성인의 나이에 이른 만큼 지난 역사를 한 권으로 묶어 역사를 편찬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발전하기 위해 주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합동총신측은 이번 총회에서 총회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상정해 목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총회를 어지럽히는 해총회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제명과 파직까지도 가능케 하는 안을 상정했다. 총회는 ‘권징조례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54조’에서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적극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노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회원에서 제명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또 ‘목사가 2인 이상 집단으로 타 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물의를 빚거나, 본 장로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거나,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정직이나 면직이나 파직이나 출교 조치할 수 있다’고 처벌을 강화했다. 총회는 이 조항들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로 돌려보내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추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회기 일부 목회자들이 임의로 교단을 이탈해 모 교단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타교단 가입 후에도 합동총신측에 공문을 발급받는 등 총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총회는 한국교회연합 가입 추인의 건도 통과시켰다. 합동총신측은 “한기총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지난 2월6일 한기총 제25-1차 실행위원회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면서 “이에 새로운 기독교 보수단체인 한국교회연합에 가입을 추진하여 지난 5월1일 한교연 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고, 총대원들은 이것을 허락했다.

합동총신측 제22회 신임원은 △총회장 김병근 목사 △부총회장 김철한 목사 △서기 허창범 목사 △부서기 이영재 목사 △회계 윤영숙 목사 △부회계 정금자 목사 △회의록서기 조용국 목사 △부회의록서기 정광재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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