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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총회개최 가시화

기자 기자
작성일 21-05-26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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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사 사무총장 임명시 "보은인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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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는 앞으로 2개월 내외에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가칭 한기총 교단(단체)장협의회(이하 교단협,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의 요청으로 지난 25일 김현성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김대행은 앞으로 두 달내외에 총회를 개최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경우 이르면 오는 6월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후 7월중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교단협측에서 최근 들려지는 김모 특정인사 사무총장 임명설이 한기총 주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난 것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총장 임명건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정도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단장협의회 측에서는 한기총 사무의 공정성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기총 모단체장은 "만일 김모 특정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로 김현성변호사를 파송케 하고 또 총회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케한 채권자들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의혹이 짙다" 며 "두어달만 있으면 새로운 대표회장이 선출되는데 새로 뽑힌 대표회장이 임명하는것이 보편적 상식이고 그리고 현재는 두명의 국장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를 준비하는데 충분하다. 굳이 총회를 앞두고 특정인을 사무총장에 임명한다면 보은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며 말했다.

또다른 한기총 인사는 "총회직전 사무총장 특정인 임명 소문에 대해 현재 한기총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 월급과 사무실 월세도 억대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긴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사무총장에 임명한다면 그동안 직무대행과 특정인 간의 밀착 의혹이 사실로 입증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실현된다면 김현성 변호사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오는 일이 될것" 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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