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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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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23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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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기총 이대위 회의 결정 내용

Ⅰ. 류광수 목사 및 고 박윤식 목사의 재심에 관한 보고의 건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재심에 관한 보고의 건을 이단 대책 위원회와 이단 전문위원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신학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4. 11. 24 한기총 임원회에서 발표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의 건.

① 지금껏 한기총 이대위, 이대위 전문위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오면 그 부분을 재심하겠으며,

② 한기총 이대위나 전문위가 조사 과정에 누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재조사를 의뢰해 오면 재심하겠다는 것을 대표회장 이영훈목사의 이름으로 국민일보에 발표하고, 약 230개 교단, 단체, 학자들에게 발송 .

③ 기간은 2014년 11월 20일 ~ 12월 30일 까지, 이상과 같은 임원회 결의 기간 중 아래의 7개 교단 단체 언론에서 의의를 제기, 한기총 이대위, 이대위 전문위, 신학위, 질서 확립위 4개 부서가 조사한 결론을 총대 여러분에게 보고 합니다. 먼저 의의를 제기한 단체와 언론, 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간” 현대종교(탁지원 발행인)입니다.

- 이의 내용

문 →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문제 제기와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 드린다는 일종의 전단지 서식이었습니다.

답 →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고드립니다.

2. “172인” 교수들의 질의

- 이의 내용, 172인 교수라는 이름으로,

문 → ① 이단 해제로 재심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가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껏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한 것을 원인 무효하라는 것. ② 한기총 이대위 해제 하라는 것. ③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나 이단 옹호자로 규정, 관련된 자 한기총에서 제명하라는 것.

답 → ① 172명 교수들 자체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일종의 투서라고 할 것임.

② 지난 2014년 한기총에서 172명 교수들을 서울 지방법원에 한기총 업무 방해 및 한기총 이단해제에 대한 한기총의 이름으로 172명 교수 전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하성 엄진영 총무와 현 대표회장 이영훈목사의 중재로 합의를 해주고 다시는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72명 교수들 자체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허무맹랑한 괘문서에 불과함으로 기각해 주실 것을 보고 합니다.

3. CCIK 한국교회연합(양병희)에 보내온 질의.

문 → ① 기독교 연합 기관이 이단 및 사이비임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② 건전 교단이 사이비 성이 있다고 규정한 것을 연합 기관이 해벌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③ 그러므로 한기총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 → ① 이 내용 역시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를 한기총이 조사한 내용 중 어디가 잘못이며, 무슨 내용이 빠졌으며, 어떤 부분이 이단인가를 전혀 말하지 않고, 무조건 한기총은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이것 또한 한기총을 지금까지 비난해 온 일종의 비방 내용에 불과합니다.

② 한기총은 정관 제 4조 5항 사업에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을 엄연히 밝히고 있으며, 정관 제20조 2항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의하여 한기총 창립 이래 2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③ 정관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규정집을 만들어 총회 허락을 받고 국립도서관 국제 표준 자료 번호 등록 및 납본 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저작물이 되어 이대위 허락 없이는 복제도 할 수 없습니다.

④ 법원에서도 이 법에 의하여 이단 해제 및 징계 권한을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단 사이비 규정집 제 4장 이단 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⑤ 참고로 이 법에 의하여 최O경씨는 십 수년동안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 이단 대책 상담소장 등 제왕의 자리에 올라 최O경씨 이름만 들어도 모든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O경씨는 월경 잉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고, 삼신론 즉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회괴망측한 이론으로 한기총에서 중세시대 가장 악랄한 이단으로 정죄된 사건은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어느 교단, 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단 대책위, 전문위, 질서위, 신학위가 해냈다는 것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⑥ 한국이 낳은 목회자 조용기목사 같은 분도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15년 동안 이단으로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회연합입니다. ⑦ 한국교회 연합은 WCC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지난 WCC 대회의 주체가 통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연합은 통합에 박O근목사와 총무 조O기목사가, 2012년 3월 29일 한기총을 탈퇴하고 만든 단체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을 무단 이탈한 불법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대한기독교감리회(기감) 이의 신청입니다.

문 → 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류광수목사나 고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함으로서 기독교 안에 이단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② 기감 23회 총회에서 류광수목사가 이단으로 결의하였고, 고 박윤식목사는 제 32회 총회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단체로 규정 하였기에 정통교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의를 제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답 → 감리교의 의의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기총 이대위는 감리교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수 십년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용문산의 나O몽목사를 왜? 무슨 이유로? 이단을 해제하고 감리교에 가입시켰는지를 먼저 한국 교회 앞에서 진솔하게 밝혀야 합니다.

감리교가 이단 해제를 하면서 어느 공교단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교단은 한국 교회에 단 한 마디 없이 이단 해제를 하고 귀 교단에 소속시켰습니다. 감리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국민일보, CBS, CTS 등 언론에서도 단 한 마디에 논평을 하였습니까?

감리교에 대하여 단 한 줄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덮기에만 급급하던 3사 언론이 한기총의 모든 법을 준수하고, 한국 교회 앞에 티끌만한 하자없이 밝혔음에도 쌍심지를 켜고 반대 아닌 반대로 하는 이유를 우리 한기총 총대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리교에서 이 일을 주도한 자는 이단감별사의 직속인 이O규 집사가 아닙니까?

이O규 집사는 본인이 다니던 대림감리교회에서 조차 재명 출교 당하였습니다. 감리교는 WCC를 지지하고, 통합과 더불어 WCC 한국 대회를 유치한 비정상적, 비복음적 교단입니다.

차제에 본 이대위에서는 감리교를 이단 교단에 포함시키고, 이O규 집사는 이단으로 규정함으로 한국 교회에 다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을 보고합니다.

5.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서대문측)

문 →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달라는 것입니다.

답 →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역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기총 질서확립 대책 위원회는 이단대책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대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토록 하고 다시 신학위원회로 넘겨 신학적으로 적법한 것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류광수목사나 고 박윤식목사를 조사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호 박사(중앙총신 신대원 대학원장), 나채운 박사(통합측 장신대 대학원장 역임), 도한호 박사(침신대 총장 역임), 예영수 박사(한신대 대학원장 역임), 안충근 박사(나사렛 대학원장 역임), 류흥옥 박삭(성결대 신학대학원장 역임), 김향주 박사(대한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박우삼 박사(호서대 외래교수), 신창수 박사(통합측 부산 장신대 교수), 조영엽 박사(계약 신학대학교 조직신학대학 교수), 윤덕남 목사(이대위 서기) , 강기원 목사(이대위 위원) 등 한국에 최고의 신학자들이 조사한 결론 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한기총을 모르고 음해하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한기총의 완전하고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적법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며, 하나님의 성회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가 없음으로 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예장통합 측

문 → ① 한기총이 여러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단을 해제함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리된 아픈 역사라고 질의

② 통합측 연구 보고서 발송

③ 한교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검증위원회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

답 → 통합측이 주장한 이단 해제 때문에 한교연과 한기총의 분열의 아픔이라고 한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 거짓말입니다.

통합측이 한기총을 탈퇴한 배경과 한교연이 기형적으로 탄생한 배경을 밝히겠습니다.

1. 통합측이 한기총을 탈퇴한 것은 길자연 대표회장시절 길자연목사 불법부정 금권 선거를 주장하고 2011. 12. 27일 힐튼호텔에서 통합 측 주도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한기총을 탈퇴하게 된 동기로 한국 교회 연합을 만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통합측은 2011년 내내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총회 무효 소송, 실행위원회 무효 소송, 정관개정 반대 무효 소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로 한기총과 길자연목사를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길자연목사 부정 불법 금권 선거를 핑계되었지만, 속으로는 W.C.C 대회를 준비해놓고 한기총 반대로 W.C.C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당시 한기총 W.C.C 반대 대책위원장 홍재철목사) 부정 선거를 빌미로 한기총 탈퇴를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 교계 언론 중 유난히도 국민일보는 복음 실은 국민일보라 하면서 W.C.C 한국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CBS는 W.C.C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한기총의 모든 행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기 언론을 동원하여 한기총 해체론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3개월 뒤인 그 이듬 해 2012. 3. 29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가칭 한국 교회 연합 창립총회를 감행하고 한기총을 영구히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법인 설립 임시총회를, 8월 30일 서울시 법인 허가를 받고 종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므로 한국교회 영구 분열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2. 한교연이 이단 문제 때문에 한기총을 탈퇴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말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류광수목사 문제가 나온 것은 한교연이 창립된 후 1년 뒤인 2013년 1월 3일 국민일보, CBS, CTS 등 교계 60개 언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청문회를 통해 류광수목사는 전혀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 때 동영상은 1시간 11분 48초 동안 실시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150 문항 중 마지막 질문자가 합동 이태선목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은 박형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목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당신은 우리 합동의 신학과 똑같습니다. 이단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질의를 끝냈습니다.

3. 박윤식목사 문제입니다. 박윤식목사가 최O경에 의해 이단으로 판명된 것은,

①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 이라는 것과, ② 자신을 가리켜 말씀의 아버지 라고 하였으며, ③ 신자를 생령의 씨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박태선 전도관과 통일교 문선명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식목사는 40여년간 한국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법적 투쟁을 하여 혐의를 벗기로 하고, 서울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처음부터 재판부는 박태선 전도관이나 문선명 통일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최O경이가 말하는 박윤식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 박윤식과 박윤식 목사의 이름이 똑같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고, 최O경은 1일 100만원씩 박윤식목사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4년 9월 26일 고등 법원 제 13부(재판장 고의영) 에서도 하나 더 추가해서 박윤식목사가 성형 수술을 한다해도 통일교 박윤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1심과 마찬가지로 1일 100만원 씩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박윤식 목사는 이단 감별사들 때문에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89세 나이로 소천하고, 그 유가족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윤식 목사는 한국 교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이단성 문제를 국가 법정으로 끌고 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윤식목사는 80대 고령으로서 그가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9권은(권당 500페이지) 세계적인 미국의 신학대학인 낙스 신학대학교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가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는 약 30여개국 이상, 16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신학대학에서 박윤식목사의 구속사 시리즈를 정규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민경배 박사나 총신대 총장을 지낸 차영배 박사 등은 금자탑을 쌓을 만한 명 저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을 구체적인, 확실한 조사도 없이 통일교와 전도관에서 문선명의 통일교에 소속된 목사였다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일생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결국은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폐암과 장암으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총을 음해한 통합측의 내용들은 이단 감별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기각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예장개혁 교단(한O훈목사)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기에 진정을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고합니다.

결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대책위원회와 이단전문위원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신학위원회는 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 만장일치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는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회자이며, 보수 복음 주의자들이며, W.C.C를 지지하는 통합이나 감리교가 주장하고, W.C.C의 핵심인 종교 다원주의, 동성연애, 혼합주의, 개종 전도 금지주의 등의 신학을 철저히 반대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 한국 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류광수 목사는 한국 교회 개혁 신학에 최고의 뿌리를 둔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 총회에 일원이고, 박윤식목사은 한국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일을 결국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해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이대위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상에 발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후 2015 1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 이단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만규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학채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윤덕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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