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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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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옥목사 대법원상고 기각판결

기자 기자
작성일 15-03-24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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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유3년 사회봉사160시간 확정

 

최근 헌금 사기사건으로 SBS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된 신현옥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평택시온기도원)에게 지난 20일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징역1년 집유3년 사회봉사160시간이 최종 확정됐다.

신목사는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모권사의 아들을 고치겠다며 약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신목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시간 160시간을 선고내리자 신목사는 곧바로 상고했으나 고법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신목사는 이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신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헌금사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유트브 등에 고소인인 김권사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리며 방어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신목사는 헌금사기로 법적 결론을 받았다. 앞으로 신목사가 3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소인을 비방하던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으로 피소되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행유예된 형까지 살게 된다.

현재 신목사에 대해 거액의 헌금사기를 당했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목사가 자숙하지 않고 계속 공방을 벌여 간다면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신목사가 북한어린이돕기위원장으로 있는 한기총은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신목사에 대한 입장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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