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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속에 공권력의 교회강탈을 막기위한 기자회견

기자 기자
작성일 16-01-27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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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교회들의 해체위기 "더는 못참겠다"

 

재개발·재건축등의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111년된 도농교회(담임 조주환 목사)와 26년된 경성교회(담임 이정근 목사)마저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수용재결 시행에 따라 즉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농교회와 경성교회 성도들이 국가의 불법적인 강제 수용으로 해체될 수 없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재개발 속의 공권력에 의한 교회 침탈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층에서 갖고, “십자가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려는 경기도시공사와 중토위의 결정에 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힘없는 교회를 강탈하는 종교편향을 하지마라 △공권력의 이름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강제수용하지 마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잘못된 비리와 연관된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을 엄중히 사수하라 △국가 공공 개발지역 안에 있는 개인과 공장은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까지 보상해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제수용하려고 하는 폭거를 중단하고, 교회(사찰, 성당 포함)에 대한 이주대책, 손해배상, 이주택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현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 선교자유를 확실히 보장함은 물론, 종교편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 총재 김용상 목사를 비롯해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 원장 우광순 목사, 연세교육대학원 종교학과 총동문회 회장 이정근 목사, 연세교육대학원 종교학과 총동문회 사무총장 김대경 목사, 미국 크리스찬헤럴드방송 한국지사장 이귀범 목사, 국제자폐발달심리치유총연합 총재 박문용 박사 등 참석해 교회 침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들은 “일제가 고종황제를 협박·강제하여 한일합방 조약에 도장을 찍게 하고, 강제로 나라를 빼앗은 것과 같은 일이 오늘날 국가의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대명천지 대한민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탄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도농교회·가운교회·경성교회와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의 사업일정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재결을 신청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는 동시에 사법부에 판단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중토위는 3개 교회를 유탈(수용결정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유탈사유는 ‘재결 기간 초과(1년 이내 신청)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에 의거해 사업시행자는 도농교회·가운교회·경성교회 존치신청에 대해 다시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권고이다. 세 교회는 이런 유탈사유를 유선으로 확인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런 가운데 중토위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시공사에 화해공문을 띄웠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 재결을 중토위에 요구해 2015년 12월 17일 중토위는 수용재결을 했다”면서, “이는 중토위가 자신들의 유탈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불법·탈법적으로 교회를 강탈하겠다는 공권력의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경필 도지사를 향해서도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남양주 다산 지금 공공주택 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란 이유로 그 어떤 피해가 있어서도 안될 일이며, 또한 어떤 이유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토위가 111년된 도농교회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 피해가 있으므로 보수 및 피해대책을 경기도시공사에 문서로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피해를 주면서 개발논리에 의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도농교회 조주환 목사는 “남경필 도지사를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 경기도가 피해 기관인 교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토위가 경기도시공사의 시간상 쫓기는 절박한 재결요구를 받아들여 경성교회 요구와 무관하게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했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폭거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인지,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고, 111년의 근대문화재 가치가 있는 종자교회인 도농교회와 수 십 년의 역사가 있는 두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종교편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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