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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설] 한기총, 대규모 금품수수 타락상 노출

기자 기자
작성일 21-06-27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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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총무들 탈법 자행, 김 직무대행 대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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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갈수록 점점 더 좋거나 재미가 있음)이 아닌 목불인견 (目不忍見;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나 꼴불견)으로 치닫고 있다. 

한기총 사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2020년 1월에 개최된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의 위법성을 이유로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었고, 2020년 5월 18일에 인용되어 동년 6월 5일 직무대행으로 이우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8월 21일 대표회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이우근 변호사 역시 8월 21일자로 직무대행 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법원은 현 김현성 변호사를 2020년 9월 21일자로 선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채권자가 2021년 5월 13일 승소함으로서 한기총의 제31회 총회는 무효가 되었다. 

법원에 의해 파송된 직무대행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일이다. 대표회장 선출에 관한 업무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게 된다. 직무대행은 임시총회에서 의장이 되어 진행하고 새로 뽑힌 대표회장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된다. 이것이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의 선임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김현성 직무대행은 어떠한가? 오는 7월이면 직무대행으로 파송된지 10개월이 된다. 가장 시급하게 개최해야 할 임시총회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총회를 위한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총회 개최날짜를 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교단(단체)장들은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와서 고작 한 일이라곤 사무총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국장을 임명하고, 모 목사가 연결한 마스크 기증식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자료나 내고 기껏 성명서나 발표하면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또 “9개월간 김 대행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김 대행에게 지급할 급여만 매월 440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김 대행의 총회 지연으로 한기총에 빚만 산더미 같이 쌓여가고 있다” 며 재판부와 함께 싸잡아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한기총 회원교단의 일부 교단장들과 총무들의 일탈이 한기총을 미는데 한 몫을 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한기총 외곽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한기총 총무단에서 핵심적으로 임원을 맡고 있는 몇몇 정치총무들이 주축이 되어 해괴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기총을 어렵게 만든 일부 특정인사 한두 명이 깊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교단의 총무를 통해 총회장(단체장)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제3자(?)로 하여금 청탁과 함께 대규모 금품 살포 수수가 포착되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한기총 총대 회원(총회장,단체장) 상당수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부 교단(단체)장들의 양심고백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지는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사례적시와 관련 인물들에 대하여 일부 한기총 총회대의원들과 함께 김영란 법 위반 혐의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고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일 불법에 앞장선 정치 목사들이 본지의 본 글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주기 바란다. 사법당국에서 사실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탈법들에 대해 현재 김현성 직무대행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의하나 이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묵인 하에 동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만간 실행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김 직무대행의 언행을 통해 사실여부가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라건데 불법이 인지된다면 김 대행은 이런 탈법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김 직무대행은 실행위원 명단을 올려달라고 각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조만간 실행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실행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행정보류나 제명된 인사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법원에 의해 복귀된 인사들)와 임시총회 개최 일자를 제외한 그 어떠한 결의를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한교총, 한교연 등과의 통합을 위해 어떤 결의를 끌어내려는 모종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것은 한기총 정관상 불가한 사항으로 보여 진다. 기관 통합의 문제는 정상적인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이 선출이 되면 그때 총대들의 의결(총회결의)로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기총 상황을 걱정하는 한기총의 일명 교단(단체)장협의회의 L모 단체장은 “2개월간 한기총 직무대행을 한 이우근 변호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두 달간의 급여도 반납하고 전광훈 목사 사임과 함께 깨끗하게 사임하였다” 며 “김현성 변호사도 좋은 이미지와 업적을 남기고 마치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cbn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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