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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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4-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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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관부터 소급… 그간 법인 행위 법적 효력 상실"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KAICAM, 이하 카이캄) 정관이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밝혀져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의해 직권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사원총회’가 설립당시인 2003년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대의원’으로 ‘사원총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간의 모든 법인행위가 무효이며 법적 효력도 상실되는 등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캄 측은 정관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1월 26일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정관변경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자로 카이캄에 조건부로 정관변경허가서를 발급했다.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문화예술과-2136)에 의하여 카이캄의 사원총회가 없었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사후 필요서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반만에 이 조건부 변경허가는 물론 2003년 정관부터 소급해 통째로 직권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이캄은 ‘한독선연’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던 2012년에 N 총무를 ‘정관과 운영규정 등 사문서 위조 및 변조’로 문제 삼는가 하면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고, 2015년 4월말 ‘공금횡령’을 이유로 Y 목회국장을 사직케 한 후 1년이 지난 4월 12일에는 ‘정관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한 것 등을 이유로 ‘목사면직공고’를 냈다.
초(超)교파 탈(脫)교단 비(非)정치의 자율적 독립적인 목회의 사역공동체임을 내세워 정직과 편안함을 강조해 온 카이캄의 내부가 정직하지 않음을 문제로 편안하지 못하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늘 ‘정관’이 말썽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한중 종무팀장과 이상민 주무관은 지난 4월 11일 카이캄의 정관과 관련한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자문 변호사들에게 (카이캄의) 정관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카이캄이) 2003년 6월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을 위해 제출한 정관의 내용이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여 정관 자체가 무효화됨으로 직권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따라서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카이캄의) 모든 사단법인 행위가 무효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주무관은 “변호사 말씀은 2003년도 법인 정관부터 민법규정에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의결했던 어찌했던 간에 다 무효라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초에 (카이캄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인 관계자를 불러 직접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중 팀장은 “대의원 제도에 관해서도 정관변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문제 있는 정관을 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해선 안된다.”면서 “이 정관자체가 무효인데 이 정관에 의해 대의원 총회를 연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아울러 “서초구청에 대의원 총회를 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다는데 홀딩하고서 안 된다고 했다. 조건부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민법 규정에 맞도록 해오라, 돌려보낸다고 했다.”면서 “조건부 변경허가에 의해서 총회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항을 담은 공문을 지난 4월 18일에 서초구 양재동 소재 카이캄 사무실과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종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태열 목사, 이하 개혁추진위)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동시에 발송했음을 19일 오전 이상민 주무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즉 카이캄이 지난 2003년 6월 23일 당시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의 등록정관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온 모든 법인 행위가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원천적으로 무효화됨으로 그동안 위법한 정관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연임하여 온 이사장과 이사들, 연합회장들의 법률적 지위와 직임이 자동적으로 소급 무효화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활동비 및 판공비는 물론이요, 2003년 이후 목사안수자들의 소속목사로서의 법적지위, 회원으로 가입한 교회, 선교단체들의 회원자격 인정여부, 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성 여부 및 발급정지에 따르는 혼란, ‘법률에 위배된 정관’의 상태에서 오는 4월 25일에 예정된 목사안수식 개최의 불법성 등 법률적, 행정적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위배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종전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이 행한 법인관련 모든 사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상실함으로 횃불재단에서 주관한 2013년, 2014년, 2015년 디아스포라 행사에 지출된 합계 1억2천만원(확인된 것만 그러함)과 2007년 WOGA(세계여성리더선교대회)에 지원한 5천만원, 그리고 카이캄과 지난 2014년 10월에 MOU를 맺으면서 크리스챤연합신문(대표 지미숙)에게 지급한 1억원과 그 이후 현재까지 매월 지급되고 있는 450여만 원의 회비 재정지출 등에 관하여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교회와신앙>이 카이캄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서울 한남동과 대신동 두 곳의 카이캄 분사무소건 역시 쓰나미급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취소 되는 카이캄 정관, 이사회가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하도록 규정
지난 2003년 카이캄은 당시 임원들과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명칭과 사업내용을 바꾸기로 하고 목회기관으로서 필요한 정관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문공부)에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카이캄은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하면서 2003년 4월 21일 제6회 총회 및 제7회 안수식에서 정관을 통과하고 주무관청 및 법원에 등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6월 카이캄이 문공부에 제출한 변경정관을 보면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교회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교회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 카이캄의 주요 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정관을 이사회 중심의 정관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카이캄의 전신인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엔 ‘정관변경과 해산’에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에 의해 해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변경 정관을 신청하면서 ‘해산과 정관변경’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이 정관이 카이캄에 소속된 회원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 의해 인정받은 정관이냐는 것이다. 이 정관내용을 소속 회원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알고는 있었을까. 카이캄이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정관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널리 공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금년 1월 26일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변경을 신청한 정관 역시 2003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과 마찬가지로 카이캄의 모든 주요 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이사회 중심의 정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제한)에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총회의 대의원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연합회’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으며, 제16조(총회구성)에서 “총회의 구성은 아래 대의원으로 한다. 1. 이사회 전원(5명 이상). 2. 연합회 회장, 부회장(6명 이내). 3. 서기, 부서기. 4. 회계, 부회계. 5. 감사(2인). 6. 전문위원(9인이내)”라고 하여 총회를 카이캄 회원들이 아닌 이사회와 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그러하며, 제18조(의결정족수)에서 “총회는 참석인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에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기타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등이 그러하다.
제29조(예산승인)도 보면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법적 신고기간 일주일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으며, 제31조(결산)에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카이캄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물론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제반 사항들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심지어 카이캄의 해산 및 정관변경까지도 회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제36조(해산)에서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선교단체 또는 ‘연합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고 했고, 정관변경도 제38조에서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 누군가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를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를 위한, 이사회 중심의 카이캄”으로 만들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카이캄의 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만든 숨겨진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카이캄이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과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은 달랐다.
여기서 지난 2003년 6월 23일 카이캄이 문공부에 제출한 정관과 이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03년 4월 21일 분당 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목사 시무)에서 열렸던 카이캄 제6차 정기 총회 때 배포된 정관과 현격하게 그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목사안수식을 겸하여 열린 이날 카이캄이 배포한 자료엔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규칙”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규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서울시 이상민 주무관은 정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던 2003년 당시 카이캄이 주최한 총회에 참석한 카이캄 소속의 회원교회와 선교단체 등에게 배포된 정관은 바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규칙”이다. 카이캄도 이 규칙을 제26조와 제29조 그리고 제30조에서 정관이라고 했다.
이 규칙을 보면 제9조(총회 정족수)에 “1.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기독교 신문 광고로 함)”고 했으며, 제11조(총회의 임무)에서 “1.본회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승인. 5.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총회가 예,결산 및 정관변경을 다루도록 했다.
해산에 대하여서도 제24조에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여 총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정관변경도 제25조에서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발의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총회 중심의 정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처럼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과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이사회 중심의 정관인 반면, 후자는 회원 교회와 선교단체 중심의 정관이다. 문제는 이 둘 중에 카이캄이 지난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인 활동의 근거로 삼아 이사회가 카이캄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정관은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라는 사실이다. 이 정관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이 정관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 준 당시 주무관청인 문공부에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직권취소라는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은 바로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다.
지난 3월 10일, 개혁추진위원회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보낸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의 조건부 정관변경의 취소요청” 건에 관한 내용증명에서 “현행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와 제69조(통상총회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면서 “위 정관변경의 요건에 관한 민법 제42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카이캄이 2003년에 등록하여 사용한 정관 제38조(정관변경)에 보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명백하게 민법의 사단법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한 정관변경 조항은 카이캄이 지난 2003년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변경 뿐 아니라 2016년 1월 26일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변경 신청한 정관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무관청 관계자들이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 자문변호사들도 개혁추진위 담당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카이캄의 정관이 사단법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무관청이 카이캄의 정관 직권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서울시가 에이펙스에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도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권한을 사원총회에 두고 있어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 결과 이사회 중심의 정관에 의해 지난 2003년도부터 행해온 카이캄의 모든 법적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파장은 메가톤급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일까.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 소속의 인사들이 카이캄을 쥐락펴락
2003년 4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분당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던 제6차 정기총회 및 제7회 목사안수식 때 카이캄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문은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와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였으며, 회장은 전 대한생명그룹 회장인 최순영 씨가 장로로 있던 할렐루야교회 담임 김상복 목사였다.
그리고 최순영 장로 부인인 이형자 권사가 2003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카이캄의 이사장이었다. 그런데 이형자 권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한국기독교선교원(현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하 횃불재단) 소속의 신상우 목사와 김창선 장로, 그리고 김점수 집사가 카이캄의 감사와 회계 및 부회계라는 감투를 쓰고 카이캄의 핵심 요직에 둥지를 틀었다.
신상우 목사(72세)는 지난 2002년 9월 26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횃불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했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건너가 몬타나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동안 횃불재단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야할 경우 급히 귀국하여 공항에서 도장 찍고 다시 출국했다는 증언과 소문이 자자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최순영 장로의 은닉재산 보호를 위해 도피성 행보를 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신 목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2003년 4월 21일 6차 총회시 카이캄의 감사로 선임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10월 4일, 이형자 이사장의 후임으로 카이캄의 새 이사장으로 등극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카이캄의 회계로 선임됐던 김창선 장로(73세)는 현재 횃불재단 사무처장으로 오랜 기간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 멤버로서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재산을 한 손에 주물러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재산이나 재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 검찰이나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인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회계로 선임된 김점수 장로(68세) 역시 현재 횃불재단 사무국장으로 김창선 장로와 함께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온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처럼 신상우 목사, 김창선 장로, 김점수 장로 이 세 사람이 카이캄의 감사와 회계, 부회계로 선임되어 카이캄의 인사와 재정, 대내외 법인업무에 일찍부터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횃불재단 이사장인 이형자 권사(72세)와 최순영 장로(77세)가 배후에서 카이캄의 실제 주인행세를 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카이캄의 이사장인 박성수 장로(74세)는 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로서, 최순영, 이형자 부부와 30년 이상 교분을 가지면서 최 장로가 전주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카이캄이나 횃불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카이캄의 가치나 업무를 감당하기엔 나이를 보더라도 무리라는 평이 있지만 그러나 최순영 장로와의 교분으로 인해 지난 2014년 12월 22일 카이캄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올해 1월 5일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정관 직권취소 처분에 의해 이사장 직임 또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됨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이들이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멤버들로서 카이캄에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카이캄의 주인이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것인 양 두 부부의 영향력에 따라 충실한 고용인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카이캄이 이제까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인사, 운영의 행태를 가진 것은 최순영, 이형자 부부가 횃불센타의 고용임원들과 주변사람들을 카이캄의 임원으로 배치하여 마음대로 카이캄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증하는 일차 증거자료가 바로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며, 두 번째 증거가 카이캄의 역대 이사장과 이사 및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이요, 세 번째 증거가 횃불재단의 조직도 및 횃불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지출된 재정사용(카이캄 정관에 이를 기재하여 법적으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카이캄의 분사무소건이다.
오는 4월 25일에 거행할 목사안수식 등 카이캄의 재정집행 즉시 중단해야
이미 언급한 바대로 주무관청에 의한 사단법인 정관의 직권 취소는 카이캄이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모든 법인 활동이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의하여 운영해온 모든 법적 활동들과 이를 위해 사용한 재정 지출 등에 대한 법적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목사안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인 목사안수식도 제동이 걸렸다.
만약 주무관청에서 정관이 무효화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이 목사 안수식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이사장인 박성수 장로와 연합회장인 함정호 목사는 이미 서울시의 정관 직권취소 처분에 의하여 그 직임이 무효화된 상태이며 따라서 목사안수식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의 직권 취소처분 결정을 알고서도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 개혁추진위 위원장 윤태열 목사는 “정관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관에 따라 법적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면서 “당장 사무국의 업무는 정지해야하고 모든 재정집행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주무관청의 정관직권 취소로 인해 사단법인만 살아 있을 뿐 실제적으로 아무런 법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식물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카이캄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윤 위원장은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비대위를 인수위원회로 개편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운을 뗀 뒤 “주무관청이 밝힌 내용은 실제적으로 카이캄의 사단법인이 해체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카이캄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따라서 초교파적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목사는 “당장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법인은 살아 있기 때문에 카이캄 소속의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카이캄의 소속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카이캄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주무관서에서 합법적 정관에 의한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모든 법인 행정이 불법이 된다.”면서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이는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 “사원총회 열어 정식으로 정관 통과시키겠다”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은 기독교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그렇게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2003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창립총회 하듯이 하여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무관청에서 법인 이름만 살아 있지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카이캄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이상민 주무관도 “서울시 자문변호사 두 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2003년도 (카이캄의) 등록 정관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취소 공문을 보내겠다.”면서 “법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이 2003년도 사단법인화 이후 사원 총회를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카이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카이캄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향후 개혁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민법규정에 맞는 정관을 채택,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회와신앙>은 이번 정관과 관련하여 지난 4월 6일 카이캄에 질의서를 보내 12일까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교회와신앙>은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이번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규정,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된 문제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다.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단체의 내부문제가 아닌 공분을 가지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기독교를 개인과 기관의 사리사욕이나 사적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행을 고발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패밀리는 카이캄에서 물러나야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자로 카이캄에 조건부 허가서를 발급했다.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문화예술과-2136)에 의하여 카이캄의 사원총회가 없었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사후 필요서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한 것이다. 그러자 카이캄에선 이를 근거로 이사들과 임원들로 구성된 총회를 열어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들을 고치기 위해 발빠른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이캄 개혁추진위에서는 즉시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시의 처분행위가 법률위반임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서울시 자문변호사들도 동일하게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카이캄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한중 팀장과 이상민 주무관도 잘못을 시인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4월 15일자 민원회신 공문(문화예술과-6088)을 통해 조건부 정관변경의 직권취소 예정을 알려왔고, 민법 42조 1항을 근거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권한은 사원총회에 두고 있으므로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조건부 정관변경허가의 직권 취소뿐 아니라, 카이캄의 정관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가 있는가. 이사회 회의록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지만 정관변경허가 심사과정에서 사원총회개최 여부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사전에 실행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를 내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카이캄을 오늘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은 현재 카이캄의 관계자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 개혁추진위 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현 관계자들은 법적, 도덕적, 신앙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명하지 말고 즉시 그 직임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이라고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 회원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카이캄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계속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카이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그러면서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과 교회와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카이캄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뭉쳐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분열을 하기 위함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이캄을 사랑한다면 각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현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임원들의 행보에 자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들 부부가 카이캄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연 카이캄은 오랜 세월동안 군림해온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패밀리 대신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신선한 인물들로 새롭게 인선하여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카이캄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정밀하게 하나씩 추적해 볼 것이다.<교회와 신앙>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사원총회’가 설립당시인 2003년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대의원’으로 ‘사원총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그간의 모든 법인행위가 무효이며 법적 효력도 상실되는 등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캄 측은 정관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1월 26일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정관변경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자로 카이캄에 조건부로 정관변경허가서를 발급했다.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문화예술과-2136)에 의하여 카이캄의 사원총회가 없었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사후 필요서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반만에 이 조건부 변경허가는 물론 2003년 정관부터 소급해 통째로 직권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이캄은 ‘한독선연’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던 2012년에 N 총무를 ‘정관과 운영규정 등 사문서 위조 및 변조’로 문제 삼는가 하면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고, 2015년 4월말 ‘공금횡령’을 이유로 Y 목회국장을 사직케 한 후 1년이 지난 4월 12일에는 ‘정관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한 것 등을 이유로 ‘목사면직공고’를 냈다.
초(超)교파 탈(脫)교단 비(非)정치의 자율적 독립적인 목회의 사역공동체임을 내세워 정직과 편안함을 강조해 온 카이캄의 내부가 정직하지 않음을 문제로 편안하지 못하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늘 ‘정관’이 말썽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한중 종무팀장과 이상민 주무관은 지난 4월 11일 카이캄의 정관과 관련한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자문 변호사들에게 (카이캄의) 정관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카이캄이) 2003년 6월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을 위해 제출한 정관의 내용이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하여 정관 자체가 무효화됨으로 직권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면서 “따라서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카이캄의) 모든 사단법인 행위가 무효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주무관은 “변호사 말씀은 2003년도 법인 정관부터 민법규정에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관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의결했던 어찌했던 간에 다 무효라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초에 (카이캄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법인 관계자를 불러 직접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중 팀장은 “대의원 제도에 관해서도 정관변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문제 있는 정관을 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해선 안된다.”면서 “이 정관자체가 무효인데 이 정관에 의해 대의원 총회를 연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는 사원총회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었다.
아울러 “서초구청에 대의원 총회를 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다는데 홀딩하고서 안 된다고 했다. 조건부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민법 규정에 맞도록 해오라, 돌려보낸다고 했다.”면서 “조건부 변경허가에 의해서 총회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항을 담은 공문을 지난 4월 18일에 서초구 양재동 소재 카이캄 사무실과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종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태열 목사, 이하 개혁추진위)담당 변호사 사무실로 동시에 발송했음을 19일 오전 이상민 주무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즉 카이캄이 지난 2003년 6월 23일 당시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의 등록정관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온 모든 법인 행위가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원천적으로 무효화됨으로 그동안 위법한 정관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연임하여 온 이사장과 이사들, 연합회장들의 법률적 지위와 직임이 자동적으로 소급 무효화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활동비 및 판공비는 물론이요, 2003년 이후 목사안수자들의 소속목사로서의 법적지위, 회원으로 가입한 교회, 선교단체들의 회원자격 인정여부, 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의 유효성 여부 및 발급정지에 따르는 혼란, ‘법률에 위배된 정관’의 상태에서 오는 4월 25일에 예정된 목사안수식 개최의 불법성 등 법률적, 행정적 문제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에 위배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종전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이 행한 법인관련 모든 사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상실함으로 횃불재단에서 주관한 2013년, 2014년, 2015년 디아스포라 행사에 지출된 합계 1억2천만원(확인된 것만 그러함)과 2007년 WOGA(세계여성리더선교대회)에 지원한 5천만원, 그리고 카이캄과 지난 2014년 10월에 MOU를 맺으면서 크리스챤연합신문(대표 지미숙)에게 지급한 1억원과 그 이후 현재까지 매월 지급되고 있는 450여만 원의 회비 재정지출 등에 관하여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교회와신앙>이 카이캄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서울 한남동과 대신동 두 곳의 카이캄 분사무소건 역시 쓰나미급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취소 되는 카이캄 정관, 이사회가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하도록 규정
지난 2003년 카이캄은 당시 임원들과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로 명칭과 사업내용을 바꾸기로 하고 목회기관으로서 필요한 정관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문공부)에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카이캄은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하면서 2003년 4월 21일 제6회 총회 및 제7회 안수식에서 정관을 통과하고 주무관청 및 법원에 등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6월 카이캄이 문공부에 제출한 변경정관을 보면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교회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교회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 카이캄의 주요 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정관을 이사회 중심의 정관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카이캄의 전신인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의 정관엔 ‘정관변경과 해산’에서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에 의해 해산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변경 정관을 신청하면서 ‘해산과 정관변경’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 이 정관이 카이캄에 소속된 회원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 의해 인정받은 정관이냐는 것이다. 이 정관내용을 소속 회원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알고는 있었을까. 카이캄이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정관의 내용이 회원들에게 널리 공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금년 1월 26일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변경을 신청한 정관 역시 2003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과 마찬가지로 카이캄의 모든 주요 결정을 이사회가 하도록 이사회 중심의 정관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제한)에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총회의 대의원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연합회’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으며, 제16조(총회구성)에서 “총회의 구성은 아래 대의원으로 한다. 1. 이사회 전원(5명 이상). 2. 연합회 회장, 부회장(6명 이내). 3. 서기, 부서기. 4. 회계, 부회계. 5. 감사(2인). 6. 전문위원(9인이내)”라고 하여 총회를 카이캄 회원들이 아닌 이사회와 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그러하며, 제18조(의결정족수)에서 “총회는 참석인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에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기타 ‘연합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등이 그러하다.
제29조(예산승인)도 보면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법적 신고기간 일주일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으며, 제31조(결산)에서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카이캄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물론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제반 사항들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심지어 카이캄의 해산 및 정관변경까지도 회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사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제36조(해산)에서 “‘연합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선교단체 또는 ‘연합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고 했고, 정관변경도 제38조에서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 누군가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를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를 위한, 이사회 중심의 카이캄”으로 만들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카이캄의 정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만든 숨겨진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카이캄이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과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은 달랐다.
여기서 지난 2003년 6월 23일 카이캄이 문공부에 제출한 정관과 이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03년 4월 21일 분당 할렐루야교회(당시 김상복 목사 시무)에서 열렸던 카이캄 제6차 정기 총회 때 배포된 정관과 현격하게 그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목사안수식을 겸하여 열린 이날 카이캄이 배포한 자료엔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규칙”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규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서울시 이상민 주무관은 정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던 2003년 당시 카이캄이 주최한 총회에 참석한 카이캄 소속의 회원교회와 선교단체 등에게 배포된 정관은 바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규칙”이다. 카이캄도 이 규칙을 제26조와 제29조 그리고 제30조에서 정관이라고 했다.
이 규칙을 보면 제9조(총회 정족수)에 “1.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기독교 신문 광고로 함)”고 했으며, 제11조(총회의 임무)에서 “1.본회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승인. 5.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총회가 예,결산 및 정관변경을 다루도록 했다.
해산에 대하여서도 제24조에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여 총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정관변경도 제25조에서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발의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총회 중심의 정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처럼 카이캄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과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이사회 중심의 정관인 반면, 후자는 회원 교회와 선교단체 중심의 정관이다. 문제는 이 둘 중에 카이캄이 지난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인 활동의 근거로 삼아 이사회가 카이캄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정관은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라는 사실이다. 이 정관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이 정관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내 준 당시 주무관청인 문공부에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직권취소라는 철퇴를 가하게 된 것은 바로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다.
지난 3월 10일, 개혁추진위원회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보낸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의 조건부 정관변경의 취소요청” 건에 관한 내용증명에서 “현행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와 제69조(통상총회규정)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면서 “위 정관변경의 요건에 관한 민법 제42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카이캄이 2003년에 등록하여 사용한 정관 제38조(정관변경)에 보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명백하게 민법의 사단법인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한 정관변경 조항은 카이캄이 지난 2003년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 정관변경 뿐 아니라 2016년 1월 26일에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변경 신청한 정관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무관청 관계자들이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 자문변호사들도 개혁추진위 담당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카이캄의 정관이 사단법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무관청이 카이캄의 정관 직권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서울시가 에이펙스에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도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권한을 사원총회에 두고 있어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 결과 이사회 중심의 정관에 의해 지난 2003년도부터 행해온 카이캄의 모든 법적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파장은 메가톤급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일까.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 소속의 인사들이 카이캄을 쥐락펴락
2003년 4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분당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던 제6차 정기총회 및 제7회 목사안수식 때 카이캄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문은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와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였으며, 회장은 전 대한생명그룹 회장인 최순영 씨가 장로로 있던 할렐루야교회 담임 김상복 목사였다.
그리고 최순영 장로 부인인 이형자 권사가 2003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카이캄의 이사장이었다. 그런데 이형자 권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한국기독교선교원(현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하 횃불재단) 소속의 신상우 목사와 김창선 장로, 그리고 김점수 집사가 카이캄의 감사와 회계 및 부회계라는 감투를 쓰고 카이캄의 핵심 요직에 둥지를 틀었다.
신상우 목사(72세)는 지난 2002년 9월 26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횃불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했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건너가 몬타나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다고 한다. 미국에 있는 동안 횃불재단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직인을 찍어야할 경우 급히 귀국하여 공항에서 도장 찍고 다시 출국했다는 증언과 소문이 자자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최순영 장로의 은닉재산 보호를 위해 도피성 행보를 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신 목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2003년 4월 21일 6차 총회시 카이캄의 감사로 선임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10월 4일, 이형자 이사장의 후임으로 카이캄의 새 이사장으로 등극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카이캄의 회계로 선임됐던 김창선 장로(73세)는 현재 횃불재단 사무처장으로 오랜 기간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 멤버로서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재산을 한 손에 주물러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재산이나 재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 검찰이나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인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회계로 선임된 김점수 장로(68세) 역시 현재 횃불재단 사무국장으로 김창선 장로와 함께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온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처럼 신상우 목사, 김창선 장로, 김점수 장로 이 세 사람이 카이캄의 감사와 회계, 부회계로 선임되어 카이캄의 인사와 재정, 대내외 법인업무에 일찍부터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횃불재단 이사장인 이형자 권사(72세)와 최순영 장로(77세)가 배후에서 카이캄의 실제 주인행세를 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카이캄의 이사장인 박성수 장로(74세)는 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로서, 최순영, 이형자 부부와 30년 이상 교분을 가지면서 최 장로가 전주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카이캄이나 횃불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카이캄의 가치나 업무를 감당하기엔 나이를 보더라도 무리라는 평이 있지만 그러나 최순영 장로와의 교분으로 인해 지난 2014년 12월 22일 카이캄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올해 1월 5일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정관 직권취소 처분에 의해 이사장 직임 또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됨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상의 사실들은 이들이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핵심멤버들로서 카이캄에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카이캄의 주인이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것인 양 두 부부의 영향력에 따라 충실한 고용인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카이캄이 이제까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인사, 운영의 행태를 가진 것은 최순영, 이형자 부부가 횃불센타의 고용임원들과 주변사람들을 카이캄의 임원으로 배치하여 마음대로 카이캄을 주무르고 있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증하는 일차 증거자료가 바로 이사회 중심의 정관이며, 두 번째 증거가 카이캄의 역대 이사장과 이사 및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이요, 세 번째 증거가 횃불재단의 조직도 및 횃불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지출된 재정사용(카이캄 정관에 이를 기재하여 법적으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카이캄의 분사무소건이다.
오는 4월 25일에 거행할 목사안수식 등 카이캄의 재정집행 즉시 중단해야
이미 언급한 바대로 주무관청에 의한 사단법인 정관의 직권 취소는 카이캄이 2003년도부터 소급하여 모든 법인 활동이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의하여 운영해온 모든 법적 활동들과 이를 위해 사용한 재정 지출 등에 대한 법적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목사안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인 목사안수식도 제동이 걸렸다.
만약 주무관청에서 정관이 무효화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캄이 목사 안수식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이사장인 박성수 장로와 연합회장인 함정호 목사는 이미 서울시의 정관 직권취소 처분에 의하여 그 직임이 무효화된 상태이며 따라서 목사안수식의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의 직권 취소처분 결정을 알고서도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 개혁추진위 위원장 윤태열 목사는 “정관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관에 따라 법적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면서 “당장 사무국의 업무는 정지해야하고 모든 재정집행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주무관청의 정관직권 취소로 인해 사단법인만 살아 있을 뿐 실제적으로 아무런 법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식물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카이캄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윤 위원장은 <교회와신앙>과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비대위를 인수위원회로 개편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운을 뗀 뒤 “주무관청이 밝힌 내용은 실제적으로 카이캄의 사단법인이 해체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카이캄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면서 “따라서 초교파적 단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목사는 “당장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행히 법인은 살아 있기 때문에 카이캄 소속의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카이캄의 소속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카이캄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주무관서에서 합법적 정관에 의한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모든 법인 행정이 불법이 된다.”면서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이는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 “사원총회 열어 정식으로 정관 통과시키겠다”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은 기독교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그렇게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2003년도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창립총회 하듯이 하여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무관청에서 법인 이름만 살아 있지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카이캄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이상민 주무관도 “서울시 자문변호사 두 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2003년도 (카이캄의) 등록 정관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취소 공문을 보내겠다.”면서 “법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이 2003년도 사단법인화 이후 사원 총회를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카이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카이캄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원총회를 열 수 있다. 향후 개혁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민법규정에 맞는 정관을 채택,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회와신앙>은 이번 정관과 관련하여 지난 4월 6일 카이캄에 질의서를 보내 12일까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교회와신앙>은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이번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규정,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된 문제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게 다룰 계획이다.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단체의 내부문제가 아닌 공분을 가지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기독교를 개인과 기관의 사리사욕이나 사적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행을 고발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패밀리는 카이캄에서 물러나야
서울시는 지난 2월 5일자로 카이캄에 조건부 허가서를 발급했다.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문화예술과-2136)에 의하여 카이캄의 사원총회가 없었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사후 필요서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한 것이다. 그러자 카이캄에선 이를 근거로 이사들과 임원들로 구성된 총회를 열어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들을 고치기 위해 발빠른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이캄 개혁추진위에서는 즉시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시의 처분행위가 법률위반임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서울시 자문변호사들도 동일하게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카이캄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김한중 팀장과 이상민 주무관도 잘못을 시인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4월 15일자 민원회신 공문(문화예술과-6088)을 통해 조건부 정관변경의 직권취소 예정을 알려왔고, 민법 42조 1항을 근거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권한은 사원총회에 두고 있으므로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다. 조건부 정관변경허가의 직권 취소뿐 아니라, 카이캄의 정관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가 있는가. 이사회 회의록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지만 정관변경허가 심사과정에서 사원총회개최 여부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사전에 실행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를 내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카이캄을 오늘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은 현재 카이캄의 관계자들과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 개혁추진위 임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현 관계자들은 법적, 도덕적, 신앙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변명하지 말고 즉시 그 직임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이라고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 회원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카이캄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채 계속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카이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그러면서 개혁추진위 임원들은 “카이캄에 소속된 모든 목사들과 교회와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카이캄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뭉쳐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분열을 하기 위함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이캄을 사랑한다면 각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현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임원들의 행보에 자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행보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이들 부부가 카이캄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과연 카이캄은 오랜 세월동안 군림해온 최순영, 이형자 부부 사단의 패밀리 대신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신선한 인물들로 새롭게 인선하여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카이캄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정밀하게 하나씩 추적해 볼 것이다.<교회와 신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