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이동현 목사 스스로 목사직 사직하라”
기자 기자
작성일 16-08-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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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종교인의 죄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도 제안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전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사진) 사건과 관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이동현 목사의 사직과 라이즈업무브먼트 차원에서 전수조사 및 징계, 예장 고신 수도남노회의 면직치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윤실은 8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 받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며,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범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동현 목사를 향해 “‘사역 초기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축소하며 일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내놓은 대책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직을 자신의 친동생인 이동호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기윤실은 이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이 행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가 그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목사 스스로 목사직을 사직하기를 권고했다.
기윤실은 라이즈업무브먼트에게도 조직 차원에서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가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퇴출까지 고려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윤실은 각 신학교에 목회윤리 및 성교육 교과과정 개설을 제안하고, 목회나 제자훈련 과정에서 영적 권위를 사유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와 신학적 왜곡 바로 잡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이 교단이나 범교계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형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현재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과정에는 별도의 목회윤리 교과목이 없는 실정으로, 목회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못지않게 윤리 특히 성윤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종교계가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8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 받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며,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범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동현 목사를 향해 “‘사역 초기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축소하며 일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내놓은 대책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직을 자신의 친동생인 이동호 사무총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기윤실은 이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이 행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가 그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목사 스스로 목사직을 사직하기를 권고했다.
기윤실은 라이즈업무브먼트에게도 조직 차원에서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가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퇴출까지 고려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윤실은 각 신학교에 목회윤리 및 성교육 교과과정 개설을 제안하고, 목회나 제자훈련 과정에서 영적 권위를 사유화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와 신학적 왜곡 바로 잡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이 교단이나 범교계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제안하고,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형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현재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과정에는 별도의 목회윤리 교과목이 없는 실정으로, 목회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 못지않게 윤리 특히 성윤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종교계가 모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