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여부, 결국 법원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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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송재량 예장성서총회 총무
김노아 목사 신청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건 25일 오후 심리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 실시 여부가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지어지게 됐다.
김노아 목사 외 1인이 김 목사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때문이다.
자신들의 총회장인 김노아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한 예장성서총회의 총무 송재량 목사는 24일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개최금지가처분’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돼 25일 오후 3시에 첫 심리가 열린다고 발표했다.
예장성서총회는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선거 관련 후보자 자격 문제에 하자가 있어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는 개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장성서총회가 제기한 후보자 자격 문제 관련한 하자는 김노아 목사에 대한 것과 현재 선관위가 인정한 유일한 후보인 이영훈 목사에 대한 것 및 선관위 구성의 문제 등이다.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는 은퇴 목사가 전혀 아닌 현직 목사임에도 선관위가 피선거권을 박탈했으므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며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연임을 했기에 이 목사야말로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거 출마 당사자인 이영훈 목사가 직접 선관위원장 임명 및 7명의 선관위원 위촉을 행함으로 그 구성과 운영에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목사의 연임과 관련, 사임한 홍재철 대표회장의 잔여임기까지가 20대, 이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1대 대표회장을 역임, 연임을 한 것이므로 22대 대표회장 선거에 나설 경우 3연임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게 예장성서총회가 주장하는 바다.
하지만 선관위는, 20대는 19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바 이영훈 대표회장의 첫 임기는 21대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이고 따라서 22대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법원이 김노아 목사 측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취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