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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김노아 목사, 후보 부적격”

기자 기자
작성일 17-01-19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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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후보규정 “은퇴목회자 후보자격 없다”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 자격이 결국 박탈됐다.

19일 오후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목사)는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에 대한 입후보 자격을 심사한 결과 “김노아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정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3항에는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노아 목사는 작년 9월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는 지난해 9월 24일 은퇴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등록비는 반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19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후보 검증으로 인해 김 목사가 자격을 박탈당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관위가 김 목사의 후보자격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김 목사 측에서 즉각 반발해 사회법정에 가처분 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선관위는 이날 2시간가량 대표회장 후보자 자격검증 회의를 가진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은퇴 목사인 김노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대표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을 밝혔다.

 

실제로 김 목사 측에서는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김 목사는 현직에서 은퇴한 적이 없다”며 단언하고, “(선관위가) 김 목사에 대해 은퇴 목사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심각한 하자”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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