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직무 법적으로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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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협,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촉구

▲ 지난 6월25일 한교협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기도성회 마치고 기념사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교단, 단체장 협의회(약칭 한교협)가 "현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의 직무가 법적으로 모두 끝이 났다"며, 한기총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교협은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이 우리 모두의 불찰로 법원에 의해 불신자 직무대행이 파송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그동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한교협은 "2020년 1월 30일 개최된 정기총회가 채권자 몇 명의 법적 제기로 동년 5월 18일 법원에 인용되어 이우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파송됐고, 동년 8월 21일자로 전광훈 목사도 대표회장직에서 사임을 했다"며, "이에 이우근 변호사는 한기총 정관에 의해 한기총이 정상화를 할 수 있으니 스스로 정상화 할 것을 권면하고 대행직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에서는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을 선정해 선관위를 구성했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채권자들의 재 요구로 인해 법원에서 9월 21자로 현재의 김현성 변호사를 재선임했다"며, "그러나 채권자(엄기호, 김정환 등)가 소송한 재판은 채권자의 승소로 끝났으며, 피고의 상소도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현재 한기총의 상황에 대해 유수한 변호사의 법적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현 김무성의 직무대행 직위는 법적으로 모두 끝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한기총 정관에 따라 모든 일정을 진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교협은 또 김 직무대행에 대해 "법원에 의해 파송되었던 직무대행은 과거의 경우(2회에 걸쳐) 2-3개월 이내에 신임 대표회장을 선임했고, 한기총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했으나 김현성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았다"며, "오는 21일이면 선임된지 10개월이 되도록 한기총 임시총회를 개최하자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기총 직무대행 명의로 각종 보도자료를 내고, 또 국민의 힘 부산 부산 보궐선거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선거일에도 열중하였다"고도 지적했다.
한교협은 또 "현재 한기총의 법적인 상태는 모두 종결된 상태임으로 한기총 정관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단, 단체장 여러분께서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한교협은 -협의회 지도고문 증경대표회장단. -협의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상임회장 김창수 목사. -총괄 본부장 배진구 목사. -공동회장 교단 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