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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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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신대 법인이사 취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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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07 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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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14동-2 건물 

학교측 손들어 주어 관선이사 파송의 위기는 일단락

 

교육부의 선택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이며, 명확한 법리 해석에 따른 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돼, 총신대로써도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 숨을 돌려

 

교육부가 총신대 법인이사 4인과 개방이사 1명의 취임을 승인했다. 총신대 법인국은 교육부로부터 위 법인이사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법인이사 취임을 승인함으로써 총신대를 옧죄던 관선이사 파송의 위기는 일단 막은 것으로 플이된다.

총신대 법인이사 취임 승인 소식은 크리스천포커스가 [사당골 총신대학교에 봄은 오는가?]라는 제하의 <발행인변>을 보도한 직후 총신대 법인국을 통해서 확인된 바여서 본보의 법리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발행인의 변>을 통해서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과 관련한 법리해석을 내놓자 법학을 전공한 K장로는 “대단히 정확한 분석”이라면서, “교육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명확한 법리 해석을 내놓은 것을 보니 총신대에 관선이사 파송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가 법인이사의 취임 승인 쪽을 선택한 것은 본보가 내놓은 법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교육부가 일반이사 4인에 대한 취임을 승인한 것은 총신측과 총회측 중 어느 한쪽 편을 든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다. 다만 교육부가 총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법리적 해석과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내린 법리적 판단은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가 30일 이내에 개방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사학법 제14조 ⑤)을 중대한 흠결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때 교육부가 추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교육부의 흠결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이 2년여 동안 거부된 상황에서 일반이사라도 먼저 선임함으로써 총신대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교육부의 수습책은 이미 총신 법인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3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선임에 들어갔다. 하지만 총회측이 추천한 일반 이사 후보는 전원 선임되지 못했다. 다만 개방이사 4인만 선임되었다. 당시 2년간 개방이사 후보조차 추천하지 않다가 개빙이사 선임을 완료한 것은 재단의 파행이 종결될 만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이 터졌다. 일반이사가 선임되지 못했고, 극적으로 선임된 개방이사 4인 중에서 3인조차 취임을 위한 등록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거기에다 이미 선임해 놓은 일반이사 4인에 대한 법적 정당성만 확인된다면 개방이사 취임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이사의 취임 승인을 허락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다.

결국 교육부의 선택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이며, 명확한 법리 해석에 따른 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총신대로써도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총회적으로도 관선이사 파송을 막게 되어 크게 감사드릴 일이다.

단 3월 17일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위 5인(하귀호, 박재선, 곽효근, 문찬수)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이사 선임은 취임 승인을 받은 5인과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전 이사 3인(김영우, 안명환, 이기창)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cb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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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 사당캠퍼스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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