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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변호사 이재명 경기지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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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0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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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대한민국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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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북한은 대남적화노선 고수, 우리 자유민주체제 전복 획책 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판시

국민혁명당(당대표 전광훈 목사)부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형일 변호사와 이은재, 구주화 대변인은 9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는“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는 당내서 가장 유력대선후보로 불리는 자다”며 “이재명 도지사는 2021.7.1.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대한민국은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부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한 범죄 사실이 있다”며“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을 증강,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23회를 하는 가운데 있다”고 지적하고“국가보안법 제 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 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밀하고“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다”고 덧붙였다.
 
국민혁명당 이은재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며“이재명지사가 말한 발언은 곧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이기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현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변인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며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고 질타하고“‘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함께한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하였다”며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공중파와 인터넷을 중계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군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권은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대변인은 “반 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고 선전 선동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며“법원에 바른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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