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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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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JTBC 공영방송의 편파보도를 규탄

기자 기자
작성일 18-03-07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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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락교회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전경


"김기동 목사 성폭력 행사 보도, 진실한 사실 보도 아니다" 격분

 

현재 교회 분열 사태를 겪고 있는 성락교회(김기동 목사) 측은 지난 6일 방영된 JTBC 뉴스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폭력”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진실한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며 응분의 규탄을 하였다. JTBC 공영방송이 사회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기관으로서, 보도 내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추구와 함께 진실한 사실 증명 책임과 사명을 잊고,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 인격권 침해를 가했다는 것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의 주장이다.

약 4분 30초 길이의 언론 보도 내용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서 현재까지 제기한 수많은 쟁점 중에서 그것도 주로 김기동 목사의 성폭력 의혹 건만 집중보도한 것이다. JTBC는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실명자 이모씨가 누구인지, 그녀가 진실을 말한 것인지, 과연 확인을 한 것일까? 이모씨 신원 조회 및 조사를 통해 교회에서 확인한 결과, 그녀는 성락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남편 최 씨의 부인 이모씨 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2016년 5월 김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김 목사에게 기도받았다고 하던 그 당시, 그 현장은 주일날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신도림동 크리스천세계센터 로비였고, 수행 경호자들에 둘러쌓여서 시무언저서 싸인을 해주기도 하고 기념촬영을 하거나 안수기도를 해주기도 하는 김 목사의 공적 활동의 시간과 장소였던 것이다.

그 당시 찍은 기념사진 중거와 함께 사진 속에 같이 찍힌 수십 명의 교인들이 증인으로 나서줄 것이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JTBC 뉴스룸에서 터뜨린 이모씨의 강제추행의 건은 법적 차원에서 날조나 사기극으로 끝날 것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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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H가 안수기도 받을 때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로비에서 함께 찍은 기념사진

 

또한 JTBC는 “성폭력 보고서”라 하여 “교회 신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다루었다. 이 또한 억울하고, 불공정하며, 불균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성락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불법 사조직인 교개협 측 교인들만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교인이 00명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 개척 이래 49년 동안 왜 여태 법적 고소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동질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200여 권에 달하는 김기동 목사의 저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모학이라 할 수 있는 저서의 글을 인용했다는 점이나, 전후 문맥과 단절된 한 문장만으로 성폭행과 연관지어 곡해해석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상실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교회 측은 한탄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보면, 전제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 추구” 여부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적시된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믿은 내용의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JTBC는 교개협, 한쪽 측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 그것도 근거가 없거나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로 여론을 오도하고, 김기동 목사 공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살인적인 명예훼손을 저질렀으니 그 책임을 피치 못할 것이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서 보내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감안하여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기여했더라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고, 그 내용이 차후에 허위로 드러나게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 즉,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이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탄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기에 JTBC는 교개협과 함께 사회적 이슈화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명예훼손을 한 언론매체가 되었다”고 김기동 목사 측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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