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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목사 ‘교단 연금 횡령’으로 징역 4년 추가돼

기자 기자
작성일 18-04-13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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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기하성서대문 총회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박성배목사에게 ‘징역 4년 형’이 추가됐다.

  

박성배목사와 (재)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목사는 2007~2009년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서 83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연금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상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두 목사의 불법 담보대출 사실은 2016년 7월 드러났다.  

 

박 목사와 서 목사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홍동기)는 서상식목사에게는 1심과 같은 4년 형을, 박성배 목사에게는 “횡령액 중 일부는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4년 형’을 지난 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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