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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측, JTBC의 반론보도청구 거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함

기자 기자
작성일 18-04-06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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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3일 2시간여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던 모습

 

성락교회 분열사태 내홍이 깊어져 법정 민?형사 소송행위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터트린 교회개혁협의회(이해 교개협)의 언론플레이 즉, 교개협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싣은 JTBC의 편파허위보도에 대하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은 일차적으로 항의집회 진행과 함께 신속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JTBC에 요청하였으나, JTBC가 이를 거부하였기에 이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신청하게 됐다.

 

JTBC는 지난 3월 6일과 7일 뉴스룸에서, 7일과 8일 아침&에서, 그리고 8일 뉴스현장과 16일 시청자의회에서 김기동 목사 성폭행, 성추행 의혹에 관한 보도방송을 강행하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하 교회 측)의 분노를 샀었다.

 

JTBC 방송사는 교회 측이 요청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하여, “반론보도 신청서에서 특정한 피해자들과 방송에서 실제 인터뷰한 피해자 간에 차이가 있고, 사실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반론보도가 어렵다”는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교회 측의 입장에 따르면, “JTBC 방송사의 해당 보도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매우 불공정한 편파보도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재산 취득의 의도로 허위사실들을 마구식으로 유포하는 일부 반대세력들의 허위성 인터뷰와 과장된 설문 결과 및 왜곡해석 등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 신청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기에 최소한의 구제책으로서 반론보도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의했다.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 제기하게 된 교회 측의 이번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7호, 제16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판례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반론권은 반론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이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래의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교회 측은 JTBC의 악의적인 방송에 대하여 언론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준사법적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이번 언론 사건을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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