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우 총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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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총신대 김영우 총장 법정 구속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김영우(총신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2017고단6501)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월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16년 9월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피고인(김영우)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자격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후보 자격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선관위원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진 박 목사를 찾아가 청탁을 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영우 총장이 문제의 2000만원을 병원비와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을 했다. 피고인은 법원 판결 불복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