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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징역 15년..."자칭 '신적 존재' 악용 성범죄"

기자 기자
작성일 18-11-23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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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믿음을 가진 신도들의 '항거불능' 상태 악용"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는 상습준강간,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게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지난 해와 올해 설교 내용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내용"이라며 "직접적으로 자신을 '성령' 또는 '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씨는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설교를 들으며 충실히 교회를 다닌 신도들은 이 씨를 신격화하는 교회 분위기 내에서 그가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며 “이 같은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에다가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이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 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신도가 13만명의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이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씨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씨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간 이 씨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록 씨는 자신을 성령으로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로, 예장통합, 고신, 성결 등 국내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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