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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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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기자 기자
작성일 17-01-02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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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1982년 이후 3번째 부결 결정, 시민단체 “허가해 준 환경부 무능 반성해야”

 

환경부가 허가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를 부결시켰다. 34년 전인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다. 게다가 설치예정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가 있다.

문화재위원들은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재청이 진행한 산양 실태조사에서도 56마리의 산양이 확인됐다.


양양군이 추진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총 3.5km의 노선이다. 2012년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반대로 2차례 무산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적극 추진’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그러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보고서 조작 시비를 불러와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기소됐고 양양군수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들어서면 산양을 비롯한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해 왔다.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전문가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점, 산양조사에 전직 밀렵꾼 참가, 허위로 작성된 매목조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배후에 문체부 내 최순실 라인인 김종 전 차관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지만 환경부는 사업을 강행했다.

양양군은 이번 결정에 당황해 하면서도 추진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법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이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면 문화재청이 다시 심의하겠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농단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환경부는 상식을 벗어난 부끄러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케이블카 반대 사업을 벌여온 설악산국민행동은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역시 “설악산을 파괴하려 앞장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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