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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임금체불 처벌강화'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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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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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양대 노총 등은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선 매년 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 당하고 1년간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들은 "임금을 체불 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며 "임금체불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복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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