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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주택 종부세 尹공약보다 더 내릴 듯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추진, 85~90%땐 작년보다 세금 줄어 "

기자 기자
작성일 22-05-11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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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낮추면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95%에서 85~9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공시가격 급등,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지난해 95%에 이어 올해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95% 유지’를 공약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이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10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 종부세를 산출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95%가 적용되면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더 내려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이 비율을 보유한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면 다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이 그간 비싼 양도세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집을 판 뒤 강남 등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 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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