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원
" 물가 변동 반영 2024 세법개정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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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상속세 체계 손질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과세대상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으로 돼 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30억원 초과분’ 구간이 사라지고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 등으로 단순화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행 제도가 확립된 1997년 이후 물가는 2배, 집값은 전국 2.2배, 수도권은 2.8배 상승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올라간다. 2016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 만이다.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액도 커진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1채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총 4조원가량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경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