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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5-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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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도로 위 보복운전은 범죄다

기자 기자
작성일 15-07-13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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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운전에 깜짝 놀라기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심각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뉴스를 통해 간간히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난폭운전’으로 보아 범칙금 4만원으로 처벌을 하였으나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법원은 보복운전을 차량을 흉기로 활용하는 불법성이 강하고 위험이 큰 폭력행위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형법이 적용되며, 교통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형벌을 부과 받아 전과자가 됩니다.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법원에서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최근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법원은 보복운전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비 매너 운전자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잠시 지나가기만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없으니 너무 과민하지 말고 조금 참고 넘어가며 잘못한건 사과를 하는 운전 매너로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공: 대법원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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