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사장 전격 면직 처분에 '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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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 처분을 받자 제주지검검사와 직원들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선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이어 면직 처분까지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자칫 사기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선 검사와 내부 직원들에게 사건에 개의치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내부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장에 부임한 김 검사장은 부임 8개월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법무부가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고기영(49·사법연수원 23기) 차장검사가 제주지검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표를 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 지검장을 체포했지만 김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