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50대여성 공소시효 반년 남기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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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전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 지인 박모(57)씨에게 "천안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챙긴 뒤 도망치는 등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5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7년여 동안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결국 가족과의 통화를 수시로 하는 바람에 경찰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흥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사망이 좁혀오는 줄 모르고 방심했던 이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붙잡혔다"라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추적수사전담반을 꾸려 운영하는 만큼 악성사기 경제사범을 모두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