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패러디 트위터 만들어 명예훼손한 3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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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변희재씨에 대한 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로 적었다.
송씨는 서울 자택에서 이 트위터 계정으로 변씨에 대한 강도 높은 모욕을 이어갔다.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 글을 올렸다.
이 밖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송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씨에 대한 협박성 글까지 올리기 시작했다. 송씨는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변희재의 자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두개골을 몽둥이로 내려치겠다' 등 글을 쓰는가 하면 변씨 이력서의 일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서는 '자중하지 않으면 가족사항도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등 모두 7차례 협박성 글을 올렸다.
이에 변씨가 송씨를 고소하자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를 적용해 작년 7월 송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지만 석 판사는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석 판사는 "송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송씨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