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기자 기자
작성일 16-1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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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회사입사동기생인 B씨와 2014년부터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양가어른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갈등을 겪었다. 결국 C씨와 B씨의 회유와 ‘낳으면 알아서 키우라’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지난 5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A씨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B씨와 C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