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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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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28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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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이교범 하남시장.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가 당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현장에 참석한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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