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갚은 40대 사업가, 사기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기자 기자
작성일 16-10-04 08:56
본문
|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해외 원정도박판에서 지인에게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리고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박 모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인 손 모씨에게 돈을 빌린 다음날부터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박씨에 대해 청구한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빌려준 도박자금은 돌려달라고 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