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법 위반 혐의' 독립 손해사정사 등 44명 수사 착수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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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호사법 위반 혐의' 독립 손해사정사 등 44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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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2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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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손해사정사·사무장 등 대거 고발

 

보험사의 보험금 산출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뒤 성공보수를 챙긴 독립손해사정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모씨 등 독립손해사정사와 사무장 등 4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4일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가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해주는 고유 업무 외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중재 등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고 보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특정 병원이나 피보험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본보 2015년 7월 9일자 1면 참고>.

신씨 등을 고발한 서울변회는 고발장에서 "손해사정사들과 사무장들이 의뢰인들에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보상금 중 최대 35%를 수임료로 받는 조건으로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인 A사와의 합의를 주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사정사들과 사무장들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손해사정사들이 알선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된다"며 "A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 전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는 전문가로 국내에 약 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 손해사정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80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찾는 이유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보험금 협상을 하는 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관련된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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