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 중 근로자 감전사…안전 책임자 징역·금고형
본문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 발생"

▲ [자료사진: 연합뉴스] ※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고압선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책임자와 현장 대리인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2)씨에게 징역 8개월과 금고 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 시공 업체에는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춘천지역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의 시공을 맡은 총괄 책임자이고, B씨는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하는 현장 대리인이다이들은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께 춘천의 한 도로에서 근로자인 C(43)씨에게 이동식 크레인이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해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했다.
작업 현장에는 고압선이 있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절연용 보호구를 작용하지 않은 채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 C씨는 고압 전류에 감전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졌다.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씨 등은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현장은 늘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숨진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했다면 감전사라는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